물품설명
- 쟁점물품 : 된장(대두, 쌀, 소금) 약 96%에 주정, 가다랑어포추출물, L-글루탐산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식품의 유형 : 혼합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103.90-10호에 "장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이나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며, "간장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18년 이후)에서 장류를 한식된장, 된장, 혼합장 등으로 구분하고
- 된장은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시킨 것 또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 혼합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또는 청국장 등을 주원료로 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미된장, 조미고추장 또는 그 외 혼합하여 가공한 장류(장류 50%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 본 물품은 된장 약 96%에 첨가물이 혼합되어 된장이 아닌 혼합장의 정의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장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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