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를 엮어서 만든 사각형의 빨래바구니
- 규격 : 가로(45cm)*세로(35cm)*높이(43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6류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중략)...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총설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않은 재료를 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 밖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와 특정의 제품(제4601호와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ㅇ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바구니·망태기·광주리·그 밖의 여러 가지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용기류[어업용과 과실용의 바구니를 포함하며 롤러(roller)나 다리바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중공이 있지만 형태상 모노필라멘트와 유사한 것으로서 횡단면(지름)이 1mm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튜브를 인터레이싱하여 만들어진 바구니 세공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료를 인터레이싱하여 만든 바구니세공물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602.9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