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겉감은 양가죽 내피는 순면으로 만든 방한용 장갑, 손목 부분을 벨크로로 조일 수 있음.
- 동절기 캠핑 및 야외 레저활동 시 냉기로부터 손을 보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4203.29호에는 "기타의 장갑류"가 분류되며, 4203.29-2000호에는 "방한용 장갑"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으로 만든 모든 의류와 그 부속품(아래 예외조항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코트·오바코트·장갑·벙어리장갑[운동용이나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앞치마·소매·그 밖의 보호용 의류·멜빵·벨트·허리띠·띠·거들·넥타이·손목끈을 포함한다."을 예시하면서, "가죽과 모피나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겉감이 양가죽인 방한용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3.2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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