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비금속제 일면에 애니매이션 만화가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 고정하기 위한 핀이 결합되어 있어 의류나 가방등에 부착하기 위한 별모양의 브로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7.1-호에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모조신변장식용품(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 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를 제외한다)·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참고로, 관세율표 제7113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 ..(중략).. 핸드백용 장식품;..(중략)..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base metal)제의 브로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19-4000호에 분류함
#브로치 #장신구 #별모양브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