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개요) 실리콘 재질로 만든 반구형상에 내부엔 피부에 직접 붙일 수 있는 접착성이 도포된 패드 2매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규격)L-XL 13CM
- (용도) NIPPLE COV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완구는 제외한다)[예: 앞치마·벨트·유아용 턱받이·레인코트(raincoat)·드레스 쉴드(dress-shield) 등]·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후그(hood)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합(sewing or sealing sheets of plastics)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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