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배 36.93%, 도라지뿌리 0.39%, 대추 0.25%, 생강 0.03%를 물에 넣어 가열 추출하여 만든 추출액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황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2202.99-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중략)…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2009호 HS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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