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신축성이 있는 합성 섬유제의 편물을 특정 형태로 재단·봉제하고 양 끝단에 벨크로를 부착한 무릎 보호대(고무패드와 압착 된 스프링 형태의 탄성 금속제 바가 내장되어 있음)(크기: 45×25cm)
- 용도: 헬스, 등산, 러닝 등 야외활동 또는 운동 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여 충격완화, 부상 방지 역할
- 재질: 테릴렌(폴리에스테르 계 합성섬유, 본체), 스판덱스(폴리우레탄 계 섬유, 벨크로), 금속제 바(내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6) 관절(예: 무릎·발목·팔꿈치·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는 제11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은 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무릎 지지용 물품으로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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