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가방으로 내부에 작은 포켓이 있고 분리된 공간은 없으며, 상단 중앙에는 자석으로 된 잠금 장치가 있으며 양측 상단에는 어깨끈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16cm×22cm)
ㅇ 참고사항
-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는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23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중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에 따라 본 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효율적 수납을 위해 내부에 작은 포켓이 있으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들어 그 형태가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가방"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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