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홍차 5.3%, 우롱차 0.7%, 홍삼 5%, 설탕 51.2%, 크리머 35%, 밀크파우더 2.8%를 혼합, 조제된 것을 부직포 티백에 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g x 5포)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서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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