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낱알상의 옥수수를 소금으로 조미하여 구운 후 유탕처리(팜유)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낱알상의 옥수수를 소금으로 조미하여 구운 후 유탕처리한 옥수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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