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붕장어과(Conger myriaster) 어류의 필레를 설탕, D-소비톨, L-글루탐산나트륨, 정제염으로 조미하여 건조하고 구운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호에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한 붕장어과 어류의 필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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