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바깥바닥을 플라스틱,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섬유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측면은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내부는 파일이 있음)
- 용도: 신발(방한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방한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1000호에 분류함
#신발 #방한화 #플라스틱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