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땅콩 57.2%에 해바라기씨 3%, 참깨 1%, 물엿, 간장, 설탕, 글루탐산나트륨,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리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땅콩과 그 밖의 씨류를 혼합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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