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일부 열처리한 낱알상의 귀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음)
- 용도: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2호에 "그 밖의 가공 귀리(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2) 귀리·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2호 "볶은 곡물"에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관찰시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 아니므로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일부 열처리한 그 밖의 가공한 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2-0000호에 분류함
#귀리 #곡물 #식품제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