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호텔 등에서 mapping 진행 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정해진 위치로 식음료 등 물품을 운반하는 이송 로봇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기능인 실내외에서 물품을 이송하는 작업은 제8428호의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계의 범주에 해당하고,
- 본 물품은 소호 제8428.50호의 산업용 로봇이 아닌, 상업에서 사용하는 서비스(service)용 로봇이므로 소호 제8428.90호의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에 해당함(WCO HSC 제72차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물을 취급하는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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