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실제 레고블록으로 조립*한 미완성 교량 형상의 조형물(수입 후 최종 조립 공정 수행)
* 총 15,540개의 레고블록은 접착제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해제 및 재조립 불가
- 규격: 51㎝(W)×165㎝(D)×45㎝(H), 35㎏
- 용도: 별도의 LEGO 조각(미포함)으로 바다 위 모형을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흥미 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3호의 해설서에 "(c) 오락겸용의 전시용품(예: 어떤 기계 부분품의 모형;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완구용 기관차․보일러․크레인․비행기 등)"을 제95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5류 주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for the amusement)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iii)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육(Education)이나 전시(Demonstration)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 공간에 고정·설치되므로 조립 및 해체 목적의 완구보다는 별도의 레고 조각을 추가 조립하도록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기타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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