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강황, 생강, D-소르비톨, 이노시톨, 딸기추출물, 안식향산나트륨,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양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프로비타민(provitamin)·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미량원소(trace element)·유화제(emulsifier)·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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