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해 물 위에서 범퍼카처럼 오락용으로 즐기기 위한 2인용 범퍼 보트
- 규격: 2.8m×1.8m×1.2m,
- 순 중량: 150㎏(모터 6.3㎏ 포함), 탑승 가능 중량: 300㎏
- 사양: 속도 6-8㎞/h, 모터 24V600W, 배터리 24V 58A
- 용도: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서 보트끼리 부딪히며 서로 물총을 쏘며 즐기는 놀이기구
- 주요 구성요소
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로 용량 600W, 전압 43.2V
② ESC: 전력을 조절해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변속기
③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 상황 및 속도 출력을 표시
④ 컨트롤러: PCB 및 작동을 위한 메인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9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9508호의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소형 보트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9508호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08호에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되고, 제9508.2호에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6호 가목에서 "놀이공원의 탈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며 탑승자가 보트를 서로 부딪히거나 물총을 쏘며 놀 수 있는 물품으로 '기타의 놀이공원의 탈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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