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디스크 표면에 미생물(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spore)이 접종된 직경 0.9cm의 스테인리스 스틸 디스크를 종이봉투에 밀봉하여 비닐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과산화수소 가스 멸균 검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3002.49-2000호에 "미생물 배양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페니실린·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미생물성의 진단용 시약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 규정한 것들은 제외한다. 제300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 배양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미생물성의 진단용 시약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2000호에 분류함
#미생물배양체 #과산화수소 가스 멸균 #진단용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