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원상의 홍어(학명: Zearaja Chilensis)에서 날개살, 내장, 꼬리, 아가미를 제거하고 남은 부위(머리, 육이 붙어 있는 등뼈, 배지느러미, 생식선)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0302호의 해설서에서는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깔․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육이 붙어있는 등뼈를 제외한 홍어의 머리, 배지느러미․ 생식선 등 설육에 해당하는 부위가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홍어의 설육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0303.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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