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Polyoxyethylene alkyl aryl ether로 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무색투명 점조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계면활성제(유화제, 분산제, 습윤제, 세정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402호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emulsion)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는 것 ·(2)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3) 투명과 반(半)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계면에 잘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예: 표면장력의 저하·기포성·유화성·습윤성 등의 표면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보통 '계면활성제(surfactant)'라고도 한다.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증류수의 표면 장력을 4.5×10-2 N/m (45dyne/㎝)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유기계면활성제로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이들의 물에 용해되는 성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와 지방성 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alkyl phenols)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4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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