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 하부 차체 패널에 장착되어 배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행 시 바닥에서 발생하여 차체로 전달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물품임
ㅇ (규격) 400mm * 1070mm * 300mm, 640g
ㅇ (재질) 부직포, ALGC, Glass Woo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윙[펜더(fender)]‧진흙받이; 계기판;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bracket);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차량 하부 차체 패널에 장착되어 배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행 시 바닥에서 발생하여 차체로 전달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자동차부품 #하부차체패널 #열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