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정제수 82.6%, 설탕 6%, 우유 3%, 탈지분유 3%, 녹차 2%, 조정크림 2%, 탈지농축유가공품 1%, 덱스트린,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서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0402호 해설서에서는 "(b)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를 제외하고 있으며, 제1901호 및 제2101호의 해설서에도 제22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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