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합성섬유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미황색계 여성용 하의(전면은 개폐되지 않고 허리 부분에 탄성 밴드가 있으며, 가랑이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는 삼각형 모양의 패널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옴)
- 용도 : 실내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8.92-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négligé)‧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내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92-1000호에 분류함. 끝.
#여성용레깅스 #실내복 #여성용내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