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컴퓨터(PC)에 장착되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장치
- (용도)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여주는 쿨링용도(화주 제시 용도)
- 주요 사양
· 정격전압 : 24VDC
· MAX AIR FLOW : 0.517㎥/mi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는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s)'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 (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임펠라의 회전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CPU의 열을 식혀주는 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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