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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개정)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4-08-20 16:33
조회
282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양측 통상장관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18. 11. 14. 시행)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으로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19. 10. 28. 시행)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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