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시가 10억원 상당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유통한 수의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수의사는 개사료, 달력 등 다른 품명의 자기사용물품으로 속여 몰래 들어온 뒤 직접 처방하거나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 동물용 의약품 6천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수의사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그러면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개 사료'로 수입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용 의약품은 종양, 골관절염,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등으로 유럽 등 해외에선 허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A씨는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수입한 약품이 필요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이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우편 등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