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ㅇ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