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적용되는 간소화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 건수 중 98%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확인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369건에서 지난해 7만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목록통관 제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일컫는다.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목록통관이 관세 탈루뿐 아니라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유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보류 사유를 크게 ▲원산지를 속이거나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령 위반’ 물품과 ▲마약·총포·도검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해’ 물품으로 구분한다.
지난해 적발된 물품은 총 7만5226건으로 법령 위반 물품이 6만7779건,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이 7557건이었다.
특히 적발 물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었다. 알리·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C-커머스)의 공습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중국 현지 물품이 급격하게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 위반 물품 가운데 중국은 전체의 99.3%인 6만7313건이 적발됐다. 또한, 사회 안전 위해 물품 적발도 중국발이 6578건(87%)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중국발 적발 화물은 3만514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짝퉁' 텀블러 1만4000여 점(진품시가 5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확대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관세청의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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