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친오빠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를 추적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A 씨의 여동생 B 양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여동생을 이용해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세관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세관은 A 씨의 개인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이던 환각 버섯과 포자,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밀수입자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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