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고시 입안예고
'AA' 등급 획득시 총괄책임자까지 출입국 우대 혜택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입검사 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또한 AEO 공인 갱신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예외적으로 AEO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세행정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AEO업체에 대한 혜택 정지 및 공인유보시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시 입안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 법규 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AEO 공인업체의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근거도 마련해, AEO 공인업체가 매년 자율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자율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등 갱신심사가 간소화된다.
AEO 공인업체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통관 및 검사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다만 갱신심사 과정에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못한 경우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 법규준수도 기준(관세사 부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EO공인 ‘AA’ 등급을 획득한 경우 종전에는 대표자에게만 출입국 우대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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