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밝혀
첨단기술 해외유출 우려…내년부터 방산기술 국경단계서 통제
구매대행업자, 통관고유부호 도용해 저가신고시 관세포탈죄 처벌
관세무역개발원 독과점 지적엔 "공개경쟁 해도 개발원만 단독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벼워 실효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외국환범죄에 환전상이 악용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한 관세청이 환치기에 나선 환전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환전영업자가 불법자금 환치기 통로로 넓게 악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규정에 보면 3개월 업무정지를 내리고, 3개월 내 재차 위반하지 않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환치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환전영업자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취소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법령을 강화하면 현장에서 단속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내년부터 관련법안이 개정되면 방산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통제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관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 관세청장은 첨단산업기술 등의 해외유출 우려에 대한 국경관리 강화를 주문한 박수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과거 도면이나 자료를 유출했다면, 이제는 시제품에 이어 아예 해외에 회사를 세워 총기부품 등을 수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을 물었으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 관세청장은 “현재 관세법에 명시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표가 돼 있으나, 산업기술 등은 공표가 돼 있지 않아 식별 여부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방산기술의 경우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통제할 수 있다”고 법적근거 미비에 따른 것임을 해명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지정장치장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은 “전국에 지정장치장이 57개로 세관의 직접관리가 29개, 위탁관리가 28개”임을 환기한 뒤, “위탁관리하는 28곳의 100%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관세청 전관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형식은 경쟁입찰방식이나, 실상은 독과점으로 운영 중으로 개발원의 작년 수입현황을 보면 93.5%가 지정장치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비영리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2023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578억원이며, 연구 18억원, 화물관리 545억원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약 80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비영리법인임에도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개발원 문제가 독점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면서도, “화물관리업무 자체가 공공성은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아 공개경쟁을 해도 개발원만 단독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정장치장을 개발원이 아닌 다른 공단에서 운영한 사례도 있으나, 적자로 인해 장치장을 반납한 사례를 소개한 고 청장은 “개발원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기에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지만,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실제 도용당한 소비자가 세관에 소명을 하거나 추가비용을 내야 하고,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는 등 선량한 소비자가 억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은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도 과세가격을 낮춘 것도 아닌데, 세관에서 소명 요청을 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세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며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고 관세청장은 “구매대행자가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서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 도용 피해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만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품)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면세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 작년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뒀는데 왜 더 연장했는지”를 물은 후, “혹시 매출 감소를 우려한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대 때문에 관세청이 주저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고 관세청장은 “약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한 번 더 연장을 해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의 의혹제기를 일부 시인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