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감서 구축 확대 약속했으나 2년 지나서도 여전…행안부 예산지침 탓?
근무환경 열악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 '목숨걸고 활주로 건너 물류창고로 향해'
고광효 관세청장 "모든 권한 다 사용해서라도 협력업체 직원 애로사항 해결" 약속
관세청이 전산망 시스템 중요도를 선별한 후 1등급 등을 중심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관세청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국감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이 운영 중인 전산망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된 1등급 전산망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이 지난 2022년 25%에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2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톡서비스 중지와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주민센터 업무 마비 등을 환기하며, “당시 관세청에선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예산상의 문제로 충분하지 못했다”며,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의 중요성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복구시스템 예산을 재작년과 작년에도 편성하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을 2023년에는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시했으나, 올해에는 반대로 하지마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결국 정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오락가락 지침 탓에 관세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졌으며, 고 관세청장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을 추진 중으로, 시스템 장애시 비상대응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면세점협력업체 직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업무환경을 제시하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산하 위원회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면세점특허 및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 중으로, 특허갱신 심사시 1천점 만점에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항목에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고인 발언을 통해 “면세점 정말 화려하지만, 그 공간이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직원 공간 온도가 30도에 가깝고, 점심을 먹기 위한 휴게공간이 없으며, 그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공간마저 너무나 협소하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열했다.
사고위험에 노출된 직원들의 어려움도 지적해 “JDC 면세점의 경우 물류창고로 가는 길목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활주로를 가야 한다”며, “여기를 지나가는 노동자들은 물건 좀 팔겠다면서 목숨을 걸고 있다”고 울먹였다.
김 위원장은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대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 미래성장에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길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얘기가 끝난 후 “면세점 노동자들에 대한 점수 배점도 기준을 오히려 더 높여서 면세사업자들이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 사안별로 관세청장이 기관업무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공항내 시설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관세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라도 김소연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세점 특허갱신평가 항목에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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