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출단지 지정에 농가 등 동의절차 필요
단독검역 요건 수용하지만 시장질서 유지 우선
한국배수출(주) 제 8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배 생산 농가는 대미 배 수출 검역 요령 개정에 따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수출 단지 지정에 농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미 배 수출 농가들이 소속된 한국배수출(주)는 지난 16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 배 생과실 수출검역 요령 개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대미 배 수출의 단독 검역 요건은 코로나19, 천재지변 등으로 미국 검역관이 한국으로 파견이 어려울 경우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이어서 단독 검역 요건은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단독 검역 추진으로 대미 배 수출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배수출은 지난 7차 이사회를 통해 절충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달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규 수출 단지 지정에 관해 새 수출 통합조직의 의견을 고려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결정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절충안에 대해서 신규 수출 단지 지정에는 농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검역본부에 다시금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희 한국배수출대표(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는 “대미 배 수출 검역 요령이 개정됐고 그동안 개정안을 유예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 대미 배 수출을 이어갔지만 단독 검역은 오히려 비상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비상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도 있어 비상시국에는 사용할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대미 배 수출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조직의 난립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미 베트남 수출 등을 통해 배 수출시장의 붕괴를 경험해 본 농가 입장에서 수출 시장 질서 유지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40년간 미국 배 수출의 활력을 위해 농가들이 단결된 힘으로 여기까지 이뤄낸 만큼 반드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을 사수해 정체된 국내 소비를 극복하고 배 농가의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원예산업신문(http://www.wonyesanup.co.kr)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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