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구멍이 뚫리고 주름진 직사각형 통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써 상용차 운전석 시트의 하단에 장착되어 시트 외형의 일부를 구성하며 내부 부품의 외부 노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씌우는 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C)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 하단에 일체로 조립되어 시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소호 제9401.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포함)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에서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용차 운전석 시트 하단에 장착되어 시트 외형을 구성하며 내부 부품의 외부 노출 및 오염을 방지해 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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