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상의)와 소녀용 긴바지(하의)를 각각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한 것
- 상의: 주로 회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긴팔 소매가 있으며, 허리까지 길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목, 소매끝, 허리 밑단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하의: 주로 검정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허리부분에 밴드가 삽입되어 있고, 전면부분은 오프닝이 없이 일자 박음질이며, 양옆으로 주머니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서, 밑단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하의(긴바지)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바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중략)...(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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