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나트륨, 산화철 등으로 조성된 노란색계 분말
- 용도 : 폐수처리 응집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한 폐수 처리 응집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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