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 중 간이정액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는데, 이 중 간이정액환급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간이한 절차의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일 것
-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임가공 위탁자 포함)가 직접 신청할 것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6억원 이하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액 산출은 [FOB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정액정액환급률표 / 10,000]이며, 각종서식 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