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 신청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별 구분 방법과 양식에 대하여 유첨한 공고를 배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특례법」제8조 및 제9조의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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