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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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 (2020.11.19)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8 16:36
조회
1507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관세청에서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한-터키, 한-EU, 한-아세안 협정 순으로 원산지 검증 건수가 증가세에 있음. 주요 검증요청사유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C/O 진위 여부 등이 있으며, 산업군은 화학공업제품 / 섬유직물제품 / 철강금속제품 순으로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원산지 검증 결과 위반율은 10% 수준이며, 주요 위반사유로는 C/O 발급오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이 있음. 특히 한-터키, 한-EU FTA에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남.

○ 검증 관련 각 협정별 특징을 살펴보면, 1) 한-EU FTA의 경우에는 무작위선별에 의한 요청보다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요청이 증가함. 2)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C/O 기재사항 적정여부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심사함에 따라 C/O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 요청이 대다수임. 3)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인도 과세당국에서 인도 관세법 및 제반 규정 개정을 통해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자에게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물품요건 충족여부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설명회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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