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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무역관세사무소</title>
		<link>https://www.ftaport.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중국제품 관세 줄여줍니다"...美관세폭탄에 '세관사기' 기승]]></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43]]></link>
			<description><![CDATA[<div id="article">
<img src="https://www.newstree.kr/data/ntr/image/2025/05/28/ntr202505280016.680x.0.jpg" alt="ntr202505280016.680x.0.jpg" />▲ 올 4월 새로운 관세정책을 발표하는 트럼프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서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NYT)는 2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기업들이 이메일과 틱톡 등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거나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유인해 수수료를 받고 원래보다 낮은 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div>
<div>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종의 '세관사기'다. 미국 관세는 품목, 신고된 달러 가치 그리고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세관사기 업체들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한다거나 관세율이 낮은 소재로 품목을 허위기재하는 식으로 관세를 낮추고 있다. 또 미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제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탈세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 부과하고 있지만, 올 4월에 145%까지 관세를 매긴 때가 있었다. 이같은 관세폭탄이 '세관사기' 행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먼저 보낸 뒤,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보내 관세율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는 10%다.
<div id="contentAD5"></div>
미국은 상품의 마지막 제조 공정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의 부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립한다면 이 신발은 말레이시아산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인데도 원산지를 위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거쳐 유통한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div class="iwmads is-loaded"></div>
관세와 관련된 이같은 불법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 이후 미국에 수입되기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과 부품, 원자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21%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다.

멕시코도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엑시거(Exiger)에 따르면 멕시코 내 3000개 이상의 기업이 공급망의 75% 이상을 중국산 화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 다수는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이며, 대부분 미국에 제품을 판매한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무역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행위 규모가 이미 정부의 단속능력을 넘어선 상태라고 미국 기업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일~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00건 이상의 화물에서 탈루를 적발했다. 압수규모는 6억3000만달러(약 81억9000만원)에 달했다.</div>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세관사기 #우회수출 #경유원산지위장]]></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5:06: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나 수출 시 통관 및 대금 관련 주의사항]]></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4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subTitleArea">
<p class="subTit">대금 조건은 선적 전 100% 선금 지급</p>
<p class="subTit">바이어 송금 증빙으로 SWIFT 통지서를 꼭 받고 선적해야</p>

</div>
<div class="view_txt">
<div class="viewDataWrap">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이 가나 바이어와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대금 수신 절차 및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수출 대금은 선적 전 바이어로부터 100% 선금을 수신해야 한다. 계약 전에 바이어의 재정 능력도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가 컨테이너를 통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공매로 넘어가기도 하며, 이 경우, 선사가 항만 체선료를 한국의 포워딩사에 징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수출 대금 수신 시에는 바이어로부터 SWIFT를 받고 기업 계좌에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난 후 제품을 선적해야 한다. 바이어가 은행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SWIFT 발급 전, 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나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1">통관 절차</td>
<td colspan="1" rowspan="1">필요 서류</td>
</tr>
<tr>
<td>유니패스(Unipass)-가나 시스템에 화물 데이터 신고</td>
<td colspan="1">원본 웨이빌(Waybill)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td>
</tr>
<tr>
<td>▽</td>
<td colspan="1">인증된 송장(Arrested Invoice)</td>
</tr>
<tr>
<td>세관 서류 확인, 시스템 유효성 검사, 화물 분류 및 평가, 위험 평가 및 품질 보증, 관세 납부, 화물 확인</td>
<td colspan="1">포장 목록(Packing List)</td>
</tr>
<tr>
<td>▽</td>
<td colspan="1">수입 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td>
</tr>
<tr>
<td>선사의 반출 승인</td>
<td colspan="1">가나 국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 발급 납세자 식별 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가나 카드(Ghana Card) PIN</td>
</tr>
<tr>
<td>▽</td>
<td colspan="1">상품 유형에 따른 규제 기관의 필수 허가

(예: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 가나 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 등)</td>
</tr>
<tr>
<td>화물이 항구를 나가기 전에 세관의 실물 검사 또는 화물 스캔</td>
<td colspan="1"></td>
</tr>
</tbody>
</table>
 

 

*통관 절차:

① 선사는 화물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적하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세관에 제출한다.

② 통관 대리인은 화물 도착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통관시스템(ICUMS)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ICUMS는 아래 단계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한다.
- 분류: 도착 화물 입력 정보에 따라 HS 코드가 할당된다.
- 확인: 분류 단계에서 입력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승인: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처리되고 승인되는 단계로 통관 대리인에게 피드백이 전송된다. 통관 대리인은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승인을 수락한다. 통관 대리인의 수락은 시스템에서 세관이 승인한 관세 및 세금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가나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모델로 2021년 6월 구축됐다. ICUMS는 문서 및 지불 처리를 위한 단일 창구로서 세관은 ICUMS를 통해 모든 화물을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유 화물 참조(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운영자가 수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end-to-end 추적 기능이 제공된다.

 

관세 및 세금 납부

신고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된 경우 ICUMS를 통해 생성된 관세 및 세금 고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한다. 통관 대리인이 수행하며 납부해야 할 관세는 상품 비용, 상품 유형 및 상품별로 지정된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

 

선사 비용 지불

통관 대리인은 선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한다. 운송업체에 지불하는 현지 선박 회사 요금, 터미널 처리 수수료, 보세 터미널 처리 수수료(선택 사항), 터미널 내 차량 보관료, 통관 대행 수수료 등이 있다.

 

검사

신고서가 확인되고 ICUMS를 통해 검사관이 선택된다. 통관 대리인은 ICUMS 시스템에서 검사를 예약한다. 검사관은 선적건을 검사하고 수입 신고서(BOE, Bill of Entry)를 확인한다. 또한 납부된 관세, 상품에 할당된 HS 코드 등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검사관은 시스템에 자신의 의견을 입력하고 예방 담당관에게 통관 서류를 넘겨준다. 검사는 상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며, 각 색깔에 따라 실물검사, 디지털검사, 반출 시 자동스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세관 창고 보관(Customs Warehousing)

세관 창고 보관은 수입 상품이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 세관부서의 통제 하에 보관되는 세관 절차를 정의하는 용어다. 상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세관 보세 창고 또는 개인 보세 창고의 보안 구역 내에 보관된다. 상품은 창고 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창고 보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소, 생선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 보관은 불가하다. 상품 창고 시설로 반입 불가 시 상품은 경매로 넘어간다. 일반 상품은 1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 보관은 불가하다. 원자재는 2년까지 보관 가능하며, 이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관 보세 창고 보관 제도에 따라 에탄올, 토마토 페이스트, 식용유, 통조림 음료, 통조림 생선, 납산(Lead Acid) 배터리는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미통관 화물 및 경매 절차

가나 관세법 891조 53항에 따라, 일반 상품의 경우 21일, 차량의 경우 60일 이내에 가나 항구에서 통관되지 않은 화물은 법에 따라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다. 화물이 압류되면 약 3개월 동안 검사 및 평가가 이뤄지고, 그 후 물품이 등록돼 공매를 위해 관보에 게재된다. 이 기간 내 공매로 넘어간 화물의 원 수입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화물 소유권을 청원할 수 있다. 승인 시, 수입업자는 화물 통관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도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매로 넘어간 본인 화물 대신 동등한 가치의 다른 압류 화물로 대체 받을 수도 있다.

 

관세법 (Act 891) 중 미통관 화물에 대한 부분 발췌

수입된 물품이 하역 후 7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특별한 상황으로 허용한 추가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하거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국영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국영 창고 물품 보관

(1) 수입된 물품이 세관 통제 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최종 하역 후 7일 이내에, 또는 국세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국영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는 규정된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이 부과된다.

(3) 국영 창고에 보관되거나 보관돼야 하는 물품이 부패하기 쉬운 성질의 경우, 공무원은 즉시 공개 경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성질이 아닌 경우, 공무원은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공개 경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국영 창고로 옮겨야 하는 물품을 개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 소유자는 본인 비용으로 물품을 개봉해야 한다.

(5) 이 법에 따라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영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요금이 부과된다.

 

2. 경매

가나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은 경매될 수 있다. 경매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경매의 목적은 미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함이다. 가나 국세청은 물품이 배송된 위치에 따라 경매를 개최한다. 주요 위치로는 테마 항구, 타코라디 항구, 코토카 국제 공항, 엘루보 등이 있다. 각 선적건 당사자는 경매 절차 전에 가나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경매건은 보통 신문을 통해서 공고된다. 경매는 가나 국세청이 결정할 때마다 진행된다.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HS 코드에 따라 상이하며 5%에서 35% 사이다. 수입 관세 외에도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lt;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율&gt;
<table border="1">
<tbody>
<tr>
<td>세금명</td>
<td>요율</td>
</tr>
<tr>
<td>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td>
<td>15%</td>
</tr>
<tr>
<td>국민건강보험세(National Health Insurance Levy)</td>
<td>2.5%</td>
</tr>
<tr>
<td>가나 교육 신탁 기금(Ghana Education Trust Fund)</td>
<td>2.5%</td>
</tr>
<tr>
<td>검사비(Inspection fee)</td>
<td>1%</td>
</tr>
<tr>
<td>아프리카 연합세(African Union Levy)</td>
<td>0.2%</td>
</tr>
<tr>
<td>ECOWAS세(ECOWAS Levy)</td>
<td> 0.5%</td>
</tr>
<tr>
<td>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td>
<td>1%</td>
</tr>
<tr>
<td>특별 수입세(Special Import Levy)</td>
<td>2%</td>
</tr>
<tr>
<td>코로나19 건강 회복세(Covid 19 Health recovery Levy)</td>
<td>1%</td>
</tr>
<tr>
<td>가나 수출입 은행세

(Ghana Export-Import Bank (EXIM)Levy)</td>
<td>0.75%</td>
</tr>
</tbody>
</table>
항만 및 터미널

테마(Tema) 항만은 가나 최대의 항만이다. 가나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5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육지 면적에 걸쳐 있다. 연간 평균 1511척 이상의 선박이 입항하며, 여기에는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선, 유조선, Ro-Ro선, 크루즈선 등이 포함된다. 테마 산업 도시 내에 위치하며 가나 수도에서 30km 거리에 있는 이 항만 주변 지역은 내륙 통관 기지(ICD), 창고, 운송 회사, 화물 운송업체, 공장 및 관련 서비스 센터의 물류 거점 역할을 한다. 테마 항만 내 터미널은 규모 순으로 Meridian Port Services Ltd(MPS), Golden Jubilee Terminal(GJT), 가나 항만청(GPHA,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환승 터미널이 있다.

타코라디(Takoradi) 항만은 가나의 주요 상업 항만으로 가나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28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에서 서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가나 북부 내륙 지역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3개 사헬 내륙 경제 국가의 국제 무역을 지원한다.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주요 상품은 망간, 보크사이트, 클링커, 밀, 벌크 및 포장 코코아, 생석회, 컨테이너 화물, 광업 및 석유/가스 산업 장비다.

테마 항만은 컨테이너, 선박, 화물,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고, 타코라디 항만은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다.

&lt;가나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2013~2023년)&gt;

(단위: TEU)

<img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1215/20250518042052949_3JCD6C34.png" alt="" />

[자료: 가나 항만청(GPHA: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바이어 인터뷰

중고차를 수입하는 S사 대표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많이 부과돼 가나 판매 시 최종가격이 높아지며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가나 내 판매가는 가나 세디로 책정되는 반면 수입가격은 달러이므로, 세디화(Cedi) 대비 달러화의 변동으로 인해 통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바이어가 많다. 특히 2024년 하반기 환율이 지속 상승한 시기에는 각종 세금 지출분이 증가했다고 토로하는 바이어도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 사양 차량에 대한 세금, 비용이 통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고차 구입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했으나, 통관비용 등이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차액 이슈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항구 체선료(Demurrage)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 농업 관련 자재를 수입하는 M사 대표도 높은 관세 및 통관 비용, 불안정한 환율을 수입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X사 구매 담당자는 식품 수입 및 통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의 인증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운송료와 항구 요금이 높고, 동일 원산지 제품의 관세 부과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관 관련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가나 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배송 전에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신체에 닿거나 먹고, 바르는 등 제품은 가나로 수출하기 전에 가나 식품의약품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금 지불 조건은 선적 전 100% 선금 지급이 안전하며, 선금 계약 전 바이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가나 테마항 도착 후 대금 지급 조건일 경우, 바이어가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품 운송 과정 관련,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바이와의 계약 시,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바이어가 장기간 컨테이너를 통관하지 않아 발생한 체선료 등이 한국 포워딩사로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바이어 수입대금 송금 과정

바이어는 수입대금 이체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통관 서류 및 송장을 같이 제출한다. 이체에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 송장, 수입 신고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세관 서류가 포함된다. 은행 송금 시에는 은행 수수료와 스위프트(SWIFT) 수수료를 징구한다. 은행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송금 금액 액면가의 1.3%이며 최소 수수료는 85달러다. 일반적으로 SWIFT 수수료는 45달러다. 송금 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선불 조건으로 송금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만 달러다. 가나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가나은행(Bank of Ghana)은 수입에 대한 선불 송금 절차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며, 송금 시 필요한 서류로 셀러의 송금 요청서, 유효한 수입 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 거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견적 송장 또는 상업 송장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어는 일반 상품 또는 완제품에 대한 송장 지불 후 90일 이내에 통관 서류를 제출한다는 약정을 제시해야 한다. 플랜트,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장기간의 제조 기간이 소요되는 자본재의 경우, 기간은 180일이며 가나은행(Bank of Ghana) 금융시장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다.

 

송금이 가능한 가나 은행 리스트

수입 상품에 대한 대금 송금은 아래와 같이 가나은행(Bank of Ghana)이 인가한 23개 상업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lt;가나은행이 인가한 상업 은행 명단&gt;
<table border="1">
<tbody>
<tr>
<td>Absa Bank</td>
<td>Consolidated Bank</td>
<td>First National Bank</td>
<td>Prudential Bank</td>
<td>UBA</td>
</tr>
<tr>
<td>Access Bank</td>
<td>Ecobank</td>
<td>GCB Bank</td>
<td>Republic Bank</td>
<td>Universal Merchant Bank</td>
</tr>
<tr>
<td>Agric Bank</td>
<td>FBNBank</td>
<td>Guaranty Trust Bank</td>
<td>Societe Generale</td>
<td>Zenith Bank</td>
</tr>
<tr>
<td>Bank of Africa</td>
<td>Fidelity Bank</td>
<td>National Investment Bank</td>
<td>Stanbic Bank</td>
<td></td>
</tr>
<tr>
<td>CalBank</td>
<td>First Atlantic Bank</td>
<td>OmniBSIC Bank</td>
<td>Standard Chartered Bank</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Bank of Ghana]

수출대금 송금 관련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대금 송금은 상기 명시된 23개 상업은행 중 하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간혹 송금수수료를 물품 대금에서 감액하는 바이어가 있으므로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계약 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은행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는 송금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은행이 바이어로부터 송금 신청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SWIFT 통지서를 발행하는데 보통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바이어가 송금했다고 하면 반드시 SWIFT 통지서를 요청한 후, 기업 계좌에 대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한 후에 제품을 선적해야 한다. 바이어가 송금 신청서만을 보내면서 제품을 발송하라고 요구할 경우, SWIFT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송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송금 신청서 제출 후, SWIFT 발급 전에 송금 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어의 송금 신청만 믿고 제품을 선적할 경우, 후불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자료: GRA(가나 국세청), 가나 항만청, 가나 은행(Bank of Ghana),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크라무역관 자료 종합

</div>
<p class="txt_copyRightHolder">&lt;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gt;</p>
#가나수출 #SWIFT통지서 #송금증빙

</div>]]></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59: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중국산 짝퉁 후판 공습…페인트만 칠해 반덤핑 관세 피했다]]></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4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figure-img"><img src="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68177.1.jpg" alt="[단독] 중국산 짝퉁 후판 공습…페인트만 칠해 반덤핑 관세 피했다" /></div>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을 컬러후판으로 속여 한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중국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컬러후판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컬러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관세로 수입된다.
<br class="paragraph"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세관은 중국 A강철이 컬러후판으로 수출한 제품이 일반후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물량만 약 3000t으로, 미확인 물량과 입고 대기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짝퉁 컬러후판’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는 건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판로 찾기와 값싼 후판이 필요한 국내 건설사 등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유통가격은 t당 75만원으로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반덤핑 관세 부과 후 t당 85만원까지 오른 중국산 일반 후판보다도 싸다.
<br class="paragraph" />조선과 건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후판은 슬라브(원재료)에서 압연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여기에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쳐야 컬러후판이 된다. A강철은 일반 후판에 페인트만 칠해 수출입 품목 분류(HS) 코드상 컬러후판(7210.70)으로 들여왔다. 허위 품목 신고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업계는 현재 정부가 심의중인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짝퉁 열연강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후판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다. 후판을 많이 쓰는 조선·플랜트 회사가 널린데다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도 덜 들어서다. 지난해 중국이 수출한 후판 1042만t 가운데 138만t(13.2%)이 한국으로 향했다. 단일 국가로는 최대다.
<br class="paragraph"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계에 단비 같은 존재였던 한국 수출길이 막힌 건 지난 4월24일부터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27.91~38.02%)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세를 감안하면 중국산 후판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터. 최대 수출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인 중국 철강업체들이 일반 후판을 컬러후판으로 속여팔게 된 배경이다.

중국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수출 방법은 단순하다. 일반 후판에 녹방지 페인트를 칠해 한국에 수출한 뒤 곧바로 페인트를 벗겨내 일반 후판처럼 유통한다. 이 때 수출입 품목 분류(HS) 코드를 무관세 코드인 7210.70(컬러후판)로 입력했고, 세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br class="paragraph" />컬러후판의 HS코드 정의가 ‘페인트칠이 된(painted)’이라고만 적힌 걸 악용한 셈이다.
업계에선 A강철이 소량을 시험 수출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지난달부터 수출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500t이었던 중국산 컬러후판 수입량은 지난달 1650t으로 1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후판 수입은 8만1000t에서 3만3000t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달 컬러후판 수입량은 4월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br class="paragraph" />‘짝퉁 컬러후판’은 중국 제품을 수입해 조선사와 건설사 등에 공급하는 한국 유통업체가 세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세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후판은 폭 600㎜ 이상, 두께 4.75㎜ 이상인 대표적인 철강 제품이다. 대형 선박이나 건물의 내부에 주로 쓰인다. 일반 후판에 도금,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친 컬러후판은 대형 선박과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

업계에선 무계목 강관 역시 우회 수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용접부가 없고 둘레가 큰 무계목 강관을 수입해 절단하면 후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된 무계목 강관은 1만2800t으로 전달 대비 49% 증가했다.

<div class="figure-img"><img src="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297476.1.jpg" alt="사진=연합뉴스" /></div>
사진=연합뉴스
짝퉁 후판을 수출한 A강철은 컬러후판 HS코드 정의에 따라 ‘페인트칠을 한’ 제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만큼 컬러강판으로 쓰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HS코드 바꿔치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br class="paragraph" />컬러강판은 원재료인 슬라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산 컬러강판은 핵심 처리과정은 쏙 빼고 녹 방지 페인트만 입혔다. 관세법 270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 차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br class="paragraph" />중국산 짝퉁 컬러강판은 무관세 혜택 덕분에 t당 75만원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일반 후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유통가격이 t당 85만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중국산 후판을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HS코드를 7208, 7211, 7225, 7226 등 7개 비표면처리 열간압연 후판으로 한정하고, 도장 등 2차 가공 품목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컬러후판이 반덤핑 관세 예외가 된 이유다.
<br class="paragraph" />철강 업계 관계자는 “관세 품목 지정 당시에도 컬러후판을 통한 우회 수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밀조사를 통해 우회수출을 막는 동시에 관세 대상 품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r class="paragraph" />김진원/김우섭/성상훈 기자 jin1@hankyung.com

#짝퉁 #컬러후판 #반덤핑관세회피]]></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57: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커피믹스인 줄 알았더니…’ 10만명분 필로폰 반입 필리핀 20대 징역 10년]]></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4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subtitle type01">

제주지법, 필리핀 국적 20대 A씨 중형 선고

필로폰 2.9㎏ 커피믹스 완제품으로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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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photo-wrap size-l align-c">
<img sr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9/news-p.v1.20250417.6501ca8dd6ca47b983aae43fb2b3b69b_P1.jpg" alt="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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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9만 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커피믹스인 것처럼 속여 제주에 들여오려던 필리핀 국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마약 #필리핀 #제주세관]]></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53: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식품류 반입’ 공항 입국검역 대폭 강화]]></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8]]></link>
			<description><![CDATA[<div id="sub_tit">
<p class="sub_1">▶ 육류·식품·한약재 등
▶ 한인 휴대 많은 품목들</p>
<p class="sub_2">▶ 입국시 적발 압수 잇따라
▶ 최대 1천달러 벌금까지</p>

</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민정책 강화와 함께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세관에서의 식품류 등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당국은 특히 질병이나 해충이 퍼질 위험성이 높은 특정 품목과 과일, 식품 등에 대한 검색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식품류 휴대가 많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LA국제공항(LAX)으로 입국한 한인 김모씨는 한국에서 선물로 받은 육포가 포함된 선물세트를 수하물 가방 안에 넣어왔다가 이를 압수당했다. 상업용 포장 상태고 선물용이라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국에서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이모씨는 “입국한 사람들 중 기내식으로 나눠준 샌드위치를 비롯해 수하물 가방에 음식을 가져오던 사람들이 대부분 2차 검색대로 옮겨져 심사를 받았고 음식물은 전부 몰수됐다”며 “기내식까지 반입에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입국심사관이 별다른 질문은 없었지만 가방 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콕 찝어 물었다”며 “왠만하면 한국서 구입한 음식물은 안가지고 오는 것이 입국 수속시 속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격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농업과 생태계 보호 및 공중 보건 유지를 위해 식품류 반입에 대한 규제 규정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 ABC7뉴스는 메모리얼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여름철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당국이 여행자들에게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LAX에서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단속요원들이 반입 금지 음식 및 농산품 등을 압수하는 사례가 연간 7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CBP는 적발을 위해 훈련된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한다.

빅토리아 혼베이커 캘리포니아 식품농무부 디렉터는 “육류, 과일, 채소는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 소량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호세 아리아가 오렌지카운티 농업 커미셔너는 예컨대 동양과실파리 같은 침입종은 250종 이상의 농상물을 감염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CBP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육류, 생과일과 채소, 식물, 씨앗, 토양, 동물성 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 오는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라면, 육류 건더기가 들어간 찌개, 국, 카레 등의 레토르트 식품, 일부 유제품도 포함된다.

세관신고서에 식품류가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에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위반의 정도, 반입 품목의 위험성, 고의성 여부, 상업적 목적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t;<span class="writer">한형석 기자</span>&gt;

#식품류 #단속강화 #공항검역]]></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33: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보, 반도체·AI 맞춤형 보증 시행]]></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7]]></link>
			<description><![CDATA[<h2 class="subheading">기술보증기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핀셋 금융 지원 강화</h2>

<div>

<div class="IMGFLOATING"><img src="https://cdn.getnews.co.kr/news/photo/202506/823900_465710_536.jpg" alt="[사진=기보]" width="960" height="893" /></div>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기보]
</div>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AX 경쟁력강화 우대보증'으로, 기술 혁신 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 우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R&amp;D, 제조 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보증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우대 적용하고, 보증 비율 상향(최대 95%) 및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I·AX 경쟁력강화 우대보증'은 AI 분야의 글로벌 격차를 해소하고, 핵심 인프라 확충 및 기술 혁신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AI 기술 기업과 AI 도입·활용 기업에 대해 보증 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산정 특례 확대 등의 우대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기보는 지난 5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 바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3종의 특례(우대)보증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발판 삼아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글로벌경제신문 이승렬기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반도체 #AI]]></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08: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업계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 건의에 "세법개정‧세관행정에 반영"]]></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6]]></link>
			<description><![CDATA[<strong>기획재정부·관세청, BPEX에서 합동 현장간담회</strong>

<strong>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 공시,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건의 </strong>

 
<div class="imgframe"><img class="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809423937_9f9b28.jpg" alt="최재영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width="680" height="368" />
<div>
<div class="imgcaption2">▲ 최재영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div>
</div>
</div>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 대외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여건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의 공시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BPEX #합동현장간담회 #보세가공제도완화]]></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04: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내 최대' 코카인 1.7톤 해양 밀반입 선원 4명 구속 송치]]></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5]]></link>
			<description><![CDATA[서울본부세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강릉 옥계항 화물선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입항한 L호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명을 투입해 집중 검색하고 격벽 내 숨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압수된 코카인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의 블록 형태의 코카인 1천690개(개당 1kg)로, 약 5천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이 특정됐다.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약 카르텔 추적 정보, GPS 이동경로, 지문·DNA 분석 자료 등을 미국 마약단속청(DEA),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인터폴 등과 공유하며 국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조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카르텔이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범죄”라며 “관세청과 해경청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마약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마약 #밀반입 #필리핀]]></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4:01: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中, 트럼프 ‘관세전쟁 휴전 위반’ 주장에 반발… “합의 어긴 것은 美”]]></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4]]></link>
			<description><![CDATA[중국이 지난달 이끌어낸 미·중 양국 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508679.jpg" al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며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미 제네바 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이 상호존중·평등협상의 원칙 아래 달성한 중요 합의로 쉽게 나온 성과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스레 중국의 이익을 계속 훼손한다면,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의 이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4월 이후의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 중단·해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중국은 미·중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승인한 데 이어 유럽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을 불러 모아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설명하고, 한국 업체에도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수출 통제를 분리 적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iv>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div>
[ⓒ 세계일보 &amp;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전쟁휴전 #트럼프합의위반 #중국

&amp;nbsp;]]></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3:51: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대미 수출식품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배포]]></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img src="https://img3.yna.co.kr/photo/cms/2020/11/16/18/PCM20201116000118990_P4.jpg" alt="관세청" /></span></div>
<strong class="tit-cap">관세청</strong>
<p class="txt-desc">[관세청 제공]</p>


</div>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들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수출품이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ck@yna.co.kr

#관세청 #대미수출식품 #체크포인트]]></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3:16: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관세, 단순히 '수입세' 아니라 보복조치 등 결합된 정책수단으로 작동"]]></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30]]></link>
			<description><![CDATA[<strong>관세동우회,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strong>

<strong>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제시 </strong>

<strong>정운기 회장 "트럼프2.0, 치밀한 관세전략과 전문성 필요"</strong>

 
<div class="imgframe"><img class="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892508318_3fdbb3.jpg" alt="관세동우회는 23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
<div>
<div class="imgcaption2">▲ 관세동우회는 23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div>
</div>
</div>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3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운기 관세동우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3곳의 기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관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관세청의 대응방안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관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AI시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다”며, “물류·통관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기에 관세사업무에도 이를 다양하게 적극 적용해 적응해야 한다”고 2주제 선정 의미를 강조했다.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1월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n First Trade Policy)’을 발표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관세 전쟁 중”이라며, “관세는 단순히 수입세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관계, 공급망 안보, 산업정책, 보복조치가 결합된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무기이자 정책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글로벌 관세행정 동향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고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불확실성 등을 제시하고 관세국경보호청(CBP;Customs Border Protection)의 원산지 심사사례를 소개했으며, 국가별·품목별 세율 차이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대응 전략으로 품목분류 서비스 제고, 원산지 판정 지원, 수출신고 부담완화, 기업설명회 등을 소개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직접 나선 정운기 회장은 ‘인공지능시대 관세사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관세사들의 AI 활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AI 활용사례로 물류분야에서 아마존과 월마트의 Just in Time 물류시스템, UPS의 ORION시스템을을 제시했으며, 통관분야에서 HS Code분류 자동화, 신고서작성 자동화, 위험물품 자동 탐지 등을 지목하며, “수출입 통관업무를 AI가 수행함으로써 관세사의 역할변화가 예상되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련시스템 개발·활용 등 적시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기영 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통상정책의 변화로 인해 무역, 물류, 공급망 등이 급변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수출입통관의 최일선에서 기업과 관세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관세업계가 AI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관세발전포럼은 앞으로도 매년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연계해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현안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강좌를 통해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사)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했다.

 

(사)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트럼프관세정책 #관세발전포럼세미나 #관세동우회]]></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3:08: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반도체 전자기기 차폐막에 기본세율 0% 적용]]></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9]]></link>
			<description><![CDATA[<strong>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strong>

<strong>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strong>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기에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화제를 모은 또 하나의 품목분류 결정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 위원회는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div class="imgframe sm-image-c"><img class="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2196110513_52ee6e.png" alt="레이저 거리측정기&amp;lt;자료-관세청&amp;gt;" width="435" height="185" />
<div>
<div class="imgcaption2">▲ 레이저 거리측정기&lt;자료-관세청&gt;</div>
</div>
</div>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으로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들 물품 외에도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기본세율 8%)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등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table>
<tbody>
<tr>
<td>
<p>연번</p>
</td>
<td>
<p>대상물품</p>
</td>
<td>
<p>결정</p>
</td>
</tr>
<tr>
<td>
<p class="1"><span>1</span></p>
</td>
<td>
<p>프로모락 치킨스톡 큐브</p>
</td>
<td>
<p><span>2103.90-909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2</span></p>
</td>
<td>
<p><span>SPUTTER MACHINE(</span>전자파차폐막 증착기<span>)</span></p>
</td>
<td>
<p><span>8486.40-2099(</span>기본세율 <span>0%)</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3</span></p>
</td>
<td>
<p>골프 거리측정기</p>
</td>
<td>
<p><span>9015.10-0000(</span>양허세율 <span>0%)</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4</span></p>
</td>
<td>
<p>휴대용 엑스선 촬영기기</p>
</td>
<td>
<p><span>9022.14-1090(</span>양허세율 <span>0%)</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5</span></p>
</td>
<td>
<p><span>Soft X-ray Ionizer</span></p>
</td>
<td>
<p><span>9022.19-2000(</span>양허세율 <span>0%)</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6</span></p>
</td>
<td>
<p><span>GOOSE NECK GUIDE</span></p>
</td>
<td>
<p><span>8708.29-0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7</span></p>
</td>
<td>
<p><span>GARNISH ASSY-A PILLAR</span></p>
</td>
<td>
<p><span>8708.29-0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8</span></p>
</td>
<td>
<p><span>VALVE ASSY</span></p>
</td>
<td>
<p><span>8481.30-0000(</span>기본세율 <span>2%)</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9</span></p>
</td>
<td>
<p><span>MOTORCYCLE LEG COVER</span></p>
</td>
<td>
<p><span>6307.90-9000(</span>기본세율 <span>10%)</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0</span></p>
</td>
<td>
<p><span>CONE BEARING</span></p>
</td>
<td>
<p><span>8482.20-0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1</span></p>
</td>
<td>
<p>믹싱보울 세트</p>
</td>
<td>
<p><span>7323.93-0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2</span></p>
</td>
<td>
<p><span>BOSWELLIA EXTRACT</span></p>
</td>
<td>
<p><span>1302.19-9099(</span>양허세율 <span>6.5%)</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3</span></p>
</td>
<td>
<p>방열용 충전재</p>
</td>
<td>
<p><span>3824.99-9090(</span>양허세율 <span>6.5%)</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4</span></p>
</td>
<td>
<p><span>EPDM PAD</span></p>
</td>
<td>
<p><span>4008.11-9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r>
<td>
<p class="1"><span>15</span></p>
</td>
<td>
<p><span>Silicone Gasket Sponge</span></p>
</td>
<td>
<p><span>3916.90-9000(</span>기본세율 <span>8%)</span></p>
</td>
</tr>
</tbody>
</table>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품목분류변경 #관세완화 #레이저거리측정기]]></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3:0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환경부‧식약처 수출입 허가 불허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8]]></link>
			<description><![CDATA[<div id="news_body_area" class="smartOutput">

<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22629637_3957f8.png" alt="차규근 의원" width="212" height="300"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v>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관세법개정안 #수출입차단 #수출입반려물품정보]]></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2:59: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환경 호르몬 범벅 어린이 완구 적발]]></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7]]></link>
			<description><![CDATA[<div id="news_body_area" class="smartOutput">

<strong>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strong>

<strong>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strong>

 
<div class="imgframe sm-image-l"><img class="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800553286_84802c.jpg" alt="기준치의 319배를 초과하는&amp;nbsp;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어린이 완구.&amp;lt;자료-관세청&amp;gt;" width="268" height="273" />
<div>
<div class="imgcaption2">▲ 기준치의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어린이 완구.&lt;자료-관세청&gt;</div>
</div>
</div>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건강식품 위주로 집중검사한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며,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요힘빈과 이카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됨에 따라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집중검사 #어린이제품 #관세청]]></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2:04: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항 “몽골횡단철도 연계 운송서비스 이용하세요”]]></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6]]></link>
			<description><![CDATA[<div>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700">
<tbody>
<tr>
<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460856853405.jpg" width="700" alt="17460856853405.jpg" />
<div id="news_caption">▲인천-진황도-몽골/중앙아시아 복합운송 흐름도 [그림=인천항만공사 제공]</div></td>
</tr>
</tbody>
</table>
</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친황다오(秦皇島)를 거쳐 몽골 자민우드(Zamyn-Uud)까지 직결되는 몽골횡단철도(TMGR) 기반 급행 철도운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인천항~친황다오 간 카페리 노선을 운영하는 진인해운은 1회당 45~55량 규모의 블럭 트레인(Block Train) 시범사업을 지난 3월 완료했다. 이는 하나의 출발지에서 하나의 목적지까지 대량 화물을 중간 분할 없이 운송하는 정기 직통 화물열차 서비스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이어, 매주 2회 친황다오에서 출발하는 급행 철도운송을 통해 인천항 출발 컨테이너를 10일 이내에 몽골 자민우드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 이는 인천항~친황다오~자민우드 구간의 기존 운송 소요일수인 19일 대비 크게 단축된 수치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국제 철도 연결망을 해상운송과 결합한 씨앤레일(Sea&amp;Rail) 복합운송 확장을 통해 인천항을 출발하는 북방 내륙 운송망이 강화돼 몽골 수출입 화주의 물류 편의성과 정시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서비스 운영사인 진인해운은 앞으로 중국횡단철도(TCR)를 활용해 인천항~중앙아시아 간 씨앤레일 복합운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항 중인 1만2304t급 신욱금향호 대비 2배 이상 큰 3만t급 신조 선박을 내년 12월 투입할 예정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신조 선박은 여객 800명, 화물 350TEU를 수송할 수 있어 해상운송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span></div>
<div></div>
<div>#복합운송 #급행철도운송서비스 #씨앤레일</div>]]></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2:01: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동아시아→미주 해상운임 급등... 미중 '관세 휴전' 이후 20~30% 올라]]></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5]]></link>
			<description><![CDATA[<div>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00">
<tbody>
<tr>
<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478765616018.jpg" width="500" alt="17478765616018.jpg" />
<div id="news_caption">▲상하이 양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부두 [연합뉴스]</div></td>
</tr>
</tbody>
</table>
</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미국과 중국의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 이후 중국발 미주행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이후 중국발 미주 노선의 해상 운임은 전체적으로 20∼30% 올랐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상하이해운거래소(SSE)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관세 인하 발표 직전인 5월 9일 2347달러에서 발표 직후인 5월 16일 3091달러로 31.7% 상승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미국 동부로 가는 노선 운임도 같은 기간 22.0% 상승하며 4000달러를 돌파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이와 같은 운임 상승은 '휴전' 기간에 미국의 수입 수요가 급등한 데다 선사들이 관세전쟁에 대비해 이 노선의 선복을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동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물동량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선사들이 즉시 선박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운임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선사들이 감축했던 미주 노선 화물 운송량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화물선 재배치까지는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돼 중국발 미주 노선 운임이 6월 말까지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무역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수출 기업의 물류비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장기 계약을 많이 이용하는 대기업보다는 현물 시장 가격에 따라 화물 운송비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이에 무역협회는 국적 해운사인 HMM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인 요금으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수출 중소기업들은 6개월간 무역협회가 마련한 미주, 유럽 노선 화물선의 츨항 때마다 1천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시장 가격 대비 할인된 운임으로 제공받는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무역협회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 선복 지원 및 운임 할인 지원 사업 확대하겠다"며 "HMM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원 노선을 중남미, 중동 권역으로 확대하여 수출입 업계의 대체 수출 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김영채 기자</span></div>
<span>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span>

#중국발해상운임 #관세전쟁 #무역협회]]></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1:57: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상운임, 단기 급등 가능성 있지만 점차 안정될 것”]]></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4]]></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b>무협, 국적선사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추진</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b>‘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b> </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미국의 대중 관세 유예와 성수기 조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해상운임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한국무역협회가 5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황규영 LX판토스 해운프라이싱(Pricing)전략실장이 이처럼 내다봤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물류·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한미 물류 공급망 현황 및 전망 ▷하반기 해상·항공 물류 시장 전망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세미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등으로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및 해상·항공 물류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수출입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이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이원화 현상을 설명하며 기존 공급망과 연계된 물류망은 효율성 극대화를, 새롭게 부상한 북미 중심의 물류망은 유연성과 현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font-size:medium;">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최근 미중 간 관세 유예 조치로 해상운임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며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며 “무역협회는 국적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으로 수출 화주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pan></div>
<div></div>
<div>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700">
<tbody>
<tr>
<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484112962586.jpg" width="700" alt="17484112962586.jpg" />
<div id="news_caption">▲한국무역협회가 5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div></td>
</tr>
</tbody>
</table>
</div>
<span>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span>

#해상운임 #미관세정책 #물류대응전략세미나]]></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1:55: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TA 맺은 한국, 다시 ‘관세 0%’ 되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25%는 유지]]></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3]]></link>
			<description><![CDATA[<div id="newsct_article" class="newsct_article _article_body"><strong class="media_end_summary">■ 미 연방법원 “상호관세 취소”

법원 “<span>IEEPA</span> 근거한 상호관세
대통령 권한 넘은 조치… 취소”
각국 무역협상 전면중단 가능성

품목관세는 무역법 적용돼 별개</strong>
<table class="nbd_table">
<tbody>
<tr>
<td>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div id="img_a1"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id="img1"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5/29/0002712880_002_20250529121217524.jpg?type=w860" alt="" /></div>
</div></td>
</tr>
<tr>
<td><b>‘상호관세 발표’무효 될까</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워싱턴 <span>DC</span>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은 무역적자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span>IEEPA</span>) 발동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고 5일부터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 중이다. 또 오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 중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에는 상호관세 25% 중 현재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중단을 명령하며 “이는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권한으로 사용한 <span>IEEPA</span>는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상호관세도 대통령이 <span>IEEPA</span>를 발동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항목임을 강조한 것이다. <span>IEEPA</span>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span>IEEPA</span>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table class="nbd_table">
<tbody>
<tr>
<td>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is_long">
<div id="img_a2"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id="img2"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5/29/0002712880_003_20250529121217572.jpg?type=w860" alt="" /></div>
</div></td>
</tr>
<tr>
<td></td>
</tr>
</tbody>
</table>
재판부는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도 시행이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략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 폴리티코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호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b>■ 영어설명</b>

<b>◇국제비상경제권한법(<span>IEEPA</span>·<span>International</span> <span>Emergency</span> <span>Economic</span> <span>Powers</span> <span>Act</span>)</b>=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후 펜타닐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했다.

</div>
<div class="byline">
<p class="byline_p"><span class="byline_s">황혜진 기자(best@munhwa.com)</span></p>
#상호관세 #IEEPA #미연방국제통상법원

</div>]]></description>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1:51: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ftaport.com/?kboard_redirect=7"><![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title>
			<link><![CDATA[https://www.ftaport.com/?kboard_content_redirect=1322]]></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www.ftaport.com/wp-content/uploads/2025/06/%EC%B2%A0%EA%B0%95-300x194.jpg" alt="" width="300" height="194"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23228"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철강제 관류도 선상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품은 통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선박에 실을 수 있지만 일부는 물품 특성을 반영해 선박에 실은 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고시로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를 수출할 때도 수출 신고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무게·크기에 따라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철강제 관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 철강제 관류의 선적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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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자유무역관세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Jun 2025 11:48: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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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은 "미국 관세정책, 자동차 수출 타격 커…반도체는 미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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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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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무역질서를 흔들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반도체는 예상보다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GDP재화수출이 0.6% 감소하고, 실질 대미수출이 4.0% 감소할 전망이다.

한은 측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높은 미국 수출비중과 25%에 달하는 관세율로 인해 직접경로를 통한 대미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4월 들어 전년비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국내 기업의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가 커 모두 관세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관세의 영향이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내 자동차 생산이 확대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동반이전이 어려운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는 GDP재화수출이 0.3% 감소하고, 실질 대미수출은 1.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3월 이미 관세가 부과됐지만 3~4개월 정도의 계약·출하 시차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며 "관세로 낮아진 가격경쟁력을 감안할 때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는 3분기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GDP재화수출은 0.2% 하락하고, 실질 대중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시장에서의 미미한 중국 반도체 비중을 감안할 때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고, 시나리오의 전제대로 1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직접경로에서의 감소가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은 측은 "최근 반도체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선수요 효과로 3월부터 메모리가격이 반등하고 있어 관세영향이 당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불어 향후 해외이전을 통한 수출 감소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관세로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출 감소 외에 미국 생산이전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내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공계로 다수 유입되고 해외 일자리보다 국내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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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25 11:44:4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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