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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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0-22 17:28
조회
201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요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인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임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준비 후 화주나 관세사 등이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가능함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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