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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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나요?

통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8 15:40
조회
186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해당 표시가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산지표시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 제9)
3.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4.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5.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 수입물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귀 사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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