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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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 수입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1-27 17:17
조회
203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물 검역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식물의 정확한 학명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명 등 구체적 정보는 식물 검역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즉,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식물 검역 신청 등필요한 절차를 수입 전에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입되는 국가와 해당 물품의 재질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입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검역증과 함께 무역서류 등 해당 품목에 필요한 검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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