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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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안내 (2021.04.01)

구분
공고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1-05-07 17:29
조회
3703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CEPA(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 적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5개 본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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