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Q.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식기 검역 관련 4)

기타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0-12-09 11:50
조회
164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